돌봄노동2 [기자회견문] 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라! 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라!오늘은 제18차 요양보호사의 날이다. 2008년 제도가 시행된지 18년이나되었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정상궤도를 찾지 못한 채 우리 사회는 속수무책으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 곁에는 매일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고, 몸을 씻기고, 병원을 함께 가고, 말벗이 되어 드리며 삶을 지키는 요양보호사들이 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마지막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이자 돌봄 전문가이다. 그러나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된 존중도 권리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현장의 요구를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채 계류되어 있을 뿐이다.현장의 이야기는 놀라울.. 2026. 7. 1. [평등의전화 카드뉴스]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평등의전화 카드뉴스]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1.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사직서 쓰기 전 와 상담하세요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성노동전문상담실 전국 어디서나 1670-1611#2. 가족돌봄휴가 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 할 수 있는 제도◽ 가족돌봄휴가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 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2024.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