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성권2 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4화]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여전히 눈치 보고 사용 해야하는 현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 원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40만 원 인상,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신설(20만 원) 등 제도적 장치를 확대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업무분담지원금'이다. 이 제도를 보며 오래전 지인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미혼이 대부분인 부서에 처음으로 결혼을 한 B씨는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두고 관리부와 면담했지만 돌아온 답은 "육아휴직 사용하면 누가 일해?", "아이 낳고 다닐 수 있어?"라는 되물음이었다고 한다.그 말을 전해들은 선배 A씨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솟구치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B씨에게 "걱정 말고 육아휴직 사용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며 큰소리를 쳤다. 우여곡절 끝에 후배는.. 2025. 5. 20. [평등의 전화 카드뉴스]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일터에서 겪게 되는 고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평등의 전화 카드뉴스]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일터에서 겪게 되는 고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일터에서 겪게 되는 고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1사직서 쓰기 전 '평등의전화'와 상담하세요!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일터에서 겪게 되는 고충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는 1995년부터 여성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670-1611#. 2 육아휴직 중 일방적 해고를 통보하고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사용하겠다고 했더니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이익 사례'는 여전하다. -2023~24 평등의전화 상담사례'#.3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 2024.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