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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2

[기자회견문] 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라! 돌봄의 가치를 정당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하라!오늘은 제18차 요양보호사의 날이다. 2008년 제도가 시행된지 18년이나되었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정상궤도를 찾지 못한 채 우리 사회는 속수무책으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 곁에는 매일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고, 몸을 씻기고, 병원을 함께 가고, 말벗이 되어 드리며 삶을 지키는 요양보호사들이 있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의 마지막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이자 돌봄 전문가이다. 그러나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제대로 된 존중도 권리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는 현장의 요구를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채 계류되어 있을 뿐이다.현장의 이야기는 놀라울.. 2026. 7. 1.
[공동성명]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권리보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입니다. [공동성명]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권리보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입니다. - 노안장기요양보험법 개정발의안에 대한 입장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과 확보방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은 점차로 안 좋아져서 2028년에는 필요인력 대비 15%가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돌봄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기요양공대위)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하나는 공적인 돌봄기관이 현저하게 적고 대다수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현.. 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