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1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한 계약 종료건에 대한 차별 시정을 환영하며 - 인천 미추홀구청은 임용연장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성명]🚨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한 계약 종료건에 대한 차별 시정을 환영하며 - 인천 미추홀구청은 임용연장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 성차별 및 모성보호 차별 인정 26년 3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한 계약 종료에 대하여 차별로 인정하였다. (결정문 2026년 4월 29일 통보) 이는 여성노동자가 임신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종료는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하여 차별을 인정한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함을 판단한 것이다. ○ 작업치료사로 일하려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선택해야 여성노동자 진정인 A씨는 2019년 9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2026.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