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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한 계약 종료건에 대한 차별 시정을 환영하며 - 인천 미추홀구청은 임용연장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by 2026안산여노 2026. 5. 8.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한 계약 종료건에 대한 

차별 시정을 환영하며 

- 인천 미추홀구청은 임용연장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 성차별 및 모성보호 차별 인정

 

26년 3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한 계약 종료에 대하여 차별로 인정하였다. (결정문 2026년 4월 29일 통보)

 

이는 여성노동자가 임신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종료는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하여 차별을 인정한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함을 판단한 것이다.

 

○ 작업치료사로 일하려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선택해야

 

여성노동자 진정인 A씨는 2019년 9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작업치료사로 1년간 근무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임용약정 기간이 연장되어 총 5년간 근무하였다. 이후 24년 10월 다시 임용되어 근무하였고 25년 10월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계약종료되었다. A씨의 업무는 미추홀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치매예방팀에서 지역사회 치매 예방교육 운영, 치매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가족힐링 프로그램 운영, 돌봄부담분석 등 이었다. A씨는 모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업무를 해오던 중 2017년 치매환자관리가 국가직영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일을 계속 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을 선택했다. 

 

○ 근무실적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임신으로 계약종료로 이어져

 

A씨는 근무하던 중 25년 2월경 임신하였고 이에 따라 25년 8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 미추홀구청은 출산휴가 전 7월경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계약연장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근무평가점수 미달로 계약해지 사례 없어

 

미추홀구청은 25년 10월 임용약정 기간이 만료되는 임기제 공무원 11명에 대한 근무실적평가에서 A씨에게 낮은 점수를 부과하여 계약해지하였다. 다른 임기제 공무원들은 모두 계약연장되었다. A씨는 그동안 1차 신규임용과 2차 신규임용동안 B등급의 좋은 평가 결과를 받았으나 임신 후 이해할 수 없는 평가점수인  D등급인 88점을 받아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종료되었다. 미추홀구청은 2019년 이후 임기제공무원이 점수 미달을 사유로 계약해지 내지 당연퇴직된 사례는 없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임신 출산 및 가족상황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 사유로 고용(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이미 계약 종료 결정 후 근무실적 평가

 

인권위는 미추홀구청의 근무실적 평가 점수가 낮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이라고 주장하나 그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 차별이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A씨에 대한 계약 종료 결정은 근무실적평가 이전단계에서 이미 사실상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근무실적평가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질적으로는 이미 예정된 당연퇴직 결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A씨가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이라는 사정이 없었다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재임용(계약 연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미추홀구청의 근무실적 평가 과정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불이익 처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노동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은 차별 

 

임신과 출산은 개인의 행위가 아닌 사회구성원의 공동체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주체인 여성노동자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유로 일하는 현장에서 눈치보고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허울뿐이 출산정책은 여성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분담하여야 할 정책임에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미추홀구청은 계약해지 하였다.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특정 개인에게, 여성노동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 

 

A씨는 25년 7월에 인천여성노동자회 상담을 해왔으며 그동안 출산 후 육아를 하는 힘든 와중에도 차별이라는 확신과 이 차별이 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견뎌주었다. A씨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로 큰 좌절을 느꼈지만 이번 국가인권위 판단은 그동안의 싸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 같다며, 고용 형태를 떠나 모든 노동자들은 일하는 동안 차별 받지 않고 일 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판단은 미추홀구청이 명목상 근무실적평가라는 틀로 낮은 점수를 부과하여 계약종료 된 것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모성권에 대한 불이익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국가인권위 결정은 미추홀구의 근무실적평가가 내용적으로 잘못된 평가임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즉시 계약종료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 시켜야 한다. 

 

미추홀구청은 잘못된 조사임을 인정하고 즉시 임용연장 즉 계약연장해야한다. 또한 보건소 내 필수노동자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현실을 바꿔야한다. 임신과 출산으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과 예산으로 처우개선에 힘써야한다.

 

 

2026. 05. 07.

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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