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성차별1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논평] 채용 성차별, '범죄'는 인정되었으나 '책임'은 증발했다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논평] 채용성차별, '범죄'는 인정되었으나 '책임'은 증발했다-하나금융은 '사법리스크' 해소를 자축하기 전에 채용성차별 범죄에 대해 석고대죄하라지난 1월 29일, 대법원은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 성차별을 자행한 혐의로 기소된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하지만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파기환송하여 함영주 회장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회장직을 이어나가게 되었다. 판결 이후 언론에서는 함영주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덜어내고 경영 행보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채용성차별이 유죄가 인정되었음에도, 확정된 형이 벌금형에 불과하므로 가능한 일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여남 합격 비율을 조작하고, 여성 지원.. 2026.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