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6 [공동성명] 생계 위기 외면한 2027년 최저임금 결정, 정부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직접 나서라! #공동성명#소득불평등#최저임금제도개선하라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전년 대비 3.7% 인상)으로 결정됐다.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은 크게 하락했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는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특히 저임금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이번 최저임금결정이 최소한 생계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노동존중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노동 탄압 기조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올해 최저임금 심의 역시 노사 간 힘겨루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로 마무리됐다. 매년 반복되는 경영계의 '지불능력' 주장은 최저임금법상의 결정기.. 2026. 7. 20. [기자회견] 최저임금 인상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시작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성별임금격차 해소의 시작이다.오늘 우리는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없는 최저임금 적용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최근 3년간 (2023년~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37%에 불과하지만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통계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실시한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응답자 1,065명중 38.5%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생활비가 50만원 이상 증가했다고 답했고 13%는 40~50만원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90%이상이 현재 최저임금이 생활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 2026. 6. 8. [설문조사] 나의 최저임금은? (~5/25) [설문조사] 나의 최저임금은?2027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사실상 유일한 임금 인상 수단입니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n46ZBaBoQXywSJ3A2HMeiSyPid3-vuwqzKhshCloVreF54A/viewform■ 기간 : 2026년 5월 12일(화) ~ 5월 25일(월)■ 주최: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 2026. 5. 12. [공동성명]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생명줄이다. 반노동 최저임금 위원장 선출을 즉각 철회하라! [공동성명]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생명줄이다.반노동 최저임금 위원장 선출을 즉각 철회하라!4월21일 최저임금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권순원 교수의 선출은 충격적인 소식이다.권순원은 주 69시간 노동시간 확대와 근로시간 선택제 강화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한 인물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시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며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노사 간 이해를 조정해야 할 공익위원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의 행보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그런 인물이 다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인선일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에 삶이 달린 수많은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단순히 임금 수준을 정하는 기구가 아니.. 2026. 4. 27. 2026년 바뀌는 노동환경 2026년 바뀌는 노동환경 1. 최저임금 인상 -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384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 2. 4대보험요율 변경 -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종류 2025년 2026년 비고 국민연금 9.0% 9.5% 0.5% 인상 건강보험 7.09% 7.19% 0.1% 인상 장기요양보험 0.9182% 0.9448% 0.0266% 인상 고용보험 0.9% 0.9% 상시근로자 수별 상이 산재보험 없음 전액 부담 업종별 상이 3. 2,3조 개정 - 적용시기 - 2026년 3월 10일 - 으로 불리기도 함 - 개정내용 ○ 제2조 제2호 후단 신설 -사용자’의 개념 확대 -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 2025. 12. 23. [성명] 2022년 최저임금,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했다 2022년 최저임금,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했다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9,160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들을 외면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3%로 박근혜 정부 때의 7.4%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아닌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 해 연속으로 결정하는 기록을 세운 바 있는 공익위원들의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고, 노동자위원 절반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모두가 기권표를 던진 상태에서 결정되었다. 이번 결과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의 희망을 또 한번 앗아.. 2021.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