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논평]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의 첫 시작을 환영한다.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상고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밝히며 소송을 제기한 동성부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과 차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유의미한 이유는, 한국의 모든 사회보장 제도는 이성애 중심의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위 이성애 정상가족 단위로 짜여진 제도 아래서 법적 가족의 인정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은 거대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가족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짜여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개개인에게 부여되는 방식일 경우 국가가 가족에게 떠넘기는 1차적 책임을 되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차별받고 배제당했던 다양한 가족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인정받아가면 역설적으로 모든 국가제도는 가족이 아닌 개인 기반으로 재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다양한 가족의 법적 인정이 필요하며 동성부부의 인정도 다양한 가족 중 하나의 형태이기에, 해당 판결은 매우 가치있고 당사자들이 겪어온 차별의 역사를 바꿔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되고, 권리로부터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이들이 없는 세상, 성평등노동 세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러한 세상을 앞당기는데에 일조하며 우리 사회는 성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이 더는 일어나선 안 된다는 중요한 판결을 우리가 획득해낸 만큼 사회적인 과제도 남겨져 있다. 국회가, 정부가 제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응답하는 일이 남았다. 생활동반자법, 동성결혼과 같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3년간 투쟁을 벌여온 동성부부를 비롯하여 수많은 동성부부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하며, 앞으로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도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2024. 07. 19
여성노동자회(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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