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랑은 결국 이긴다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2020년 2월, 동성이라도 사실혼 배우자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원고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를 등록했다. 하지만 2020년 10월 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배우자가 동성임을 인지하고 친절히 절차와 서류를 안내했음에도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착오"였다는 납득 불가한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원고와 배우자는 2021년 2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한 이들의 편이었다. 2020년 1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추가 부담케 한 보험료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7월 18일 오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원고의 최종 승소를 선언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소송을 끝까지 견뎌내고 승리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 두 사람에게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소성욱, 김용민 부부의 포기하지 않는 투쟁으로 한국 사회 수많은 성소수자들에게 기쁨과 용기을 주는 오늘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지난 해, 두 사람의 승소 소식이 전해졌던 2023년 2월 21일. 승소 기자회견을 하는 참여자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 번 모두의 기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인받았기에 더욱 의미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이 판결에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박탈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임을 확인했다. 부당한 보험료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고 차별의 피해는 구제되었다. 부당한 차별의 구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에서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할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민씨의 배우자 소성욱씨를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나아가 모든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국회는 동성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성소수자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혼인평등법 즉각 제정하라.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시민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의 평등한 일상을 위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지고 이기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이 의미있는 판결로 왔다.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은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자명한 진실을 보여주는 긴 시간이었다. 사랑은 결국 이긴다. 때로는 지고 있는듯하여 좌절하기도 하지만 사랑은 결국 이길 것이다.
2024년 7월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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