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예견된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지금 당장 폐기하라!
2024년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 “돌봄 수요 충족과 양육비용 절감”을 외치며, ①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②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발표하였다. 이중 2024년 9월 시행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확대’는 기업의 불법통제와 감시감독,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를 낳으며 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②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시범사업은 2025년 3월, 법무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분야 활동 시범사업”(이하 법무부 시범사업’) 발표로 구체화되었다.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를 악용하여 최저임금조차 적용하지 않는 반인권, 반노동적 정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3억이라는 교육예산까지 편성하며 시범사업을 강행했다. 법무부 시범사업에는 경북, 전북, 경남도와 서울특별시가 참여했으나 사회적 비판과 부정적 여론, 참여자 부족 등으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모두 철회한 상태다.
이미 2024년 “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하 서울시 시범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한 서울시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노동착취 등의 문제를 외면하며 값싼 비용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여러 방면으로 드러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앞장서서 300명 규모로 법무부 시범사업을 신청하였다. 언론 등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42명만이 법무부 시범사업 교육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42명 중 8명만이 실제로 교육을 마쳤다고 한다. 젠더화된 돌봄과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저평가되어 온 현실을 기반으로 추진된 사업은 결국 실패로 귀결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이하 연대회의)는 법무부 시범사업 강행 당시에도 해당 사업이 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돌봄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자체와 정부가 앞장서서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행태 역시 규탄해왔다. 또한, 서울시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쪼개기 계약의 문제, 이용 가정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즉각 접수하고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의 문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적 통제와 감시 등의 문제 등을 계속해서 지적하며 활동해왔다.
연대회의는 법무부와 서울시의 시범사업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불안 역시 함께 해소해야 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폐기 차원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점 역시 강조한다. 돌봄이 ‘인력난’에 놓였다면 그 기반에 있는 민간기관의 난립, 시급제 및 단시간 호출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 ‘돌봄은 여성의 몫’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개선해가야 한다. ‘비용부담’ 운운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말할 것이 아니라,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조차 적용하고 있지 않는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를 폐기해야 한다. 또한 “값싼 이주노동자 활용”만을 모색할 게 아니라, 현대판 노예제 고용허가제 폐지 및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포함해 이주노동자에게 부담과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즉각 폐기하라!
-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즉각 폐기하고 돌봄공공성 보장하라!
-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쪼개기 계약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고용기간 제대로 보장하라!
-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제외 및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정부는 저평가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
2025년 7월 16일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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