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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제22대 국회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성·재생산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by 깡선 2025. 7. 25.

[공동성명] 제22대 국회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성·재생산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2025년 7월, 국회가 마침내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시작했다. 

 

지난 1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 임신중지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23일 이수진 의원도 이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 구축을 포함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장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간 방치된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여성과 임신한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과 위험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야 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을 미루며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은 방치한 채 익명출산제도와 같은 왜곡된 해법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무책임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첫 걸음이다. 

 

건강보험 적용과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 상담체계 구축 등은 모두 국제적 기준이며 재생산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미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사용중인 임신중지 의약품은 한국에서만 여전히 금지된 상태다. 제도의 부재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을 불법적·비공식적 의료로 내몰았고,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었으며, 의료기관이나 정보 접근에 있어 취약한 이들을 더욱 위험한 조건에 방치해왔다.

 

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우선 보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공적 의료재정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쓰여야 한다. 67년간 존치되었던 ‘낙태죄’로 인한 차별과 낙인을 없애고 안전하고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로서 임신중지 접근권 보장,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성과 재생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이것은 출발일뿐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국회가 빠르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법과 동시에 약물 도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대응을 선제적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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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총 114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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