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권리보장법 제정 1만인 서명운동 (google.com)
가사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가사서비스의 이용자들이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물론 다른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사회보장 전반에서 배제되어 현재 60만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계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방문가정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소득증빙이 어려워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의 목전에서 번번이 민생을 외면한 정쟁과 무관심으로 인해 법 제정이 좌절되었습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가사노동자들은 법의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 천막 농성까지 진행했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은 노사 뿐 아니라 이용가정까지도 함께 법 제정에 찬성하는 대표적 무쟁점 법안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가사서비스 부분이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도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서비스의 공급은 여전히 비공식성이 높아 산업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제정되면 가사서비스 산업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사서비스의 품질과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공급이 확대되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가 증가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체에 선순환의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사 및 돌봄서비스의 품질 제고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우리 가사서비스 당사자단체들은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 왔고, 그동안 현장에서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입법이라는 자신의 역할을 할 차례입니다. 하루라도 속히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을 통과시켜서 가사노동자들도 법의 적용을 받고,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정당하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본 서명은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취합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 의 ]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가정관리사협회 kwwa@daum.net 02-325-6822 한국가사노동자협회woorung21@naver.com 02-2677-3238 한국YWCA연합회 02-774-9704 koreaywca@yw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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