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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회23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한 계약 종료건에 대한 차별 시정을 환영하며 - 인천 미추홀구청은 임용연장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성명]🚨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한 계약 종료건에 대한 차별 시정을 환영하며 - 인천 미추홀구청은 임용연장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 성차별 및 모성보호 차별 인정 26년 3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한 계약 종료에 대하여 차별로 인정하였다. (결정문 2026년 4월 29일 통보) 이는 여성노동자가 임신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종료는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하여 차별을 인정한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함을 판단한 것이다. ○ 작업치료사로 일하려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선택해야 여성노동자 진정인 A씨는 2019년 9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2026. 5. 8.
[노동절 공동성명] 법인 대표 성희롱 처벌, 8년의 투쟁으로 일궈낸 값진 결실 - 우리는 멈추지 않고 더 안전한 일터로 나아갈 것이다 [노동절 공동성명]법인 대표 성희롱 처벌, 8년의 투쟁으로 일궈낸 값진 결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더 안전한 일터로 나아갈 것이다법정공휴일이 된 최초의 노동절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연대를 말하는 오늘, 여성노동자회는 그간의 연대로 이루어낸 투쟁 결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인대표와 사업주ㆍ법인대표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여성노동자회가 2018년 미투운동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안한 개정안이었다. 개정 전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법인대표는 누락된 상태였다.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증가했지만 .. 2026. 5. 6.
[기자회견문] 모든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 기자회견] 노동안전 성별격차 철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모든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우리는 더 이상 여성노동자가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요구한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하러 간 곳에서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다. 이러한 일터에서의 죽음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자본과 이윤 중심으로 구조화돼 있는지,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숨은 얼마나 존중받지 못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사회 여성노동자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 등 열악한 일자리에 집중돼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은 노동안전에 있어서도 소외와 격차를 낳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일하는 업종이 강력하게 분리되어 남성노동자가 많은 산업, 중대재.. 2026. 4. 28.
[공동성명] 독감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부천 유치원 선생님을 애도하며 - 누구도 아픔을 미안해하지 않는 사회로 : 법과 제도를 넘어 인권으로서의 '쉴 권리'보장을 촉구한다. [공동성명]-독감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부천 유치원 선생님을 애도하며-누구도 아픔을 미안해하지 않는 사회로: 법과 제도를 넘어 인권으로서의 ‘쉴 권리’보장을 촉구한다.1. 부천 유치원 교사의 죽음은 ‘인권’이 실종된 한국 노동현장의 사회적 타살이다지난 2월, 부천 유치원에서 일하던 20대 선생님이 목숨을 잃었다. 법정 감염병인 B형 독감에 걸려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유치원 원장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출근해야 했다. 40도에 육박하는 열이 나고, 피를 토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허락된 조퇴는 너무나 늦었다. 고인이 생전 지인과 나눈 대화 속에는 “쉬라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쉬냐”는 절규가 담겨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이나 특정 운영자의 비정함이 아니다. 아픈 것이 죄가.. 2026. 4. 6.
[기자회견문]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성평등공시제 도입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나아가자! [기자회견문]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성평등공시제 도입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나아가자!임금은 더 이상 개인정보도 기업의 기밀도 아니다. 우리는 채용에서부터 임금을 묻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 기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노동자에게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입사 후 합의라는 알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한다. 취업을 했어도 연봉 협상을 할 때 개인별 협상을 통해 차별적인 임금구조를 공고화했다. 여성의 임금은 가구임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돌봄책임과 근거 없는 가치절하로 상대적인 저임금을 당연시한다. 공공기관도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다. 공무원은 차별임금이 없는 조직인가? 같은 직급으로 입직을 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장기간 육아휴직을 강요당하면서 자연스레 승진에서 밀려나.. 2026. 3. 6.
국정과제인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완전 복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정과제인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완전 복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되었던 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24년간 직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비롯한 성차별 등 고충에 대해 법률자문, 사내대응, 노동청진정, 심리상담 등 종합적 지원을 해왔고, 대응과정에서 포착된 법제도의 미비점을 알려내고 바꿔왔습니다. 여성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국정과제로 포함되었지만, 내년 책정된 예산은 이전의 반쪽도 되지 않습니다. 여성노동자에게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필요합니다!! 제대로된 지원을 위해 예산증액이 꼭 필요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0199.htmlhttps://m.ohmynews.com/.. 2025. 11. 26.
<평등의 전화 카드뉴스> 생계에 성별은 없다!🥖🌹 생계에 성별은 없다!🥖🌹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1670-1611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모성권, 안전한 일터 생계에 성별은 없다! 여성노동전문상담실 1990년대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주변화로 여성노동상황은 악화되어가고 여성노동자회는 평등의전화를 개설합니다. 평등의전화 상담을 통해 여성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슈화, 제도개선 캠페인, 조직화, 대정부활동 등을 진행하여 여성노동문제를 개선하고 법제도 개선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 30년동안 평등의전화는 여성이 일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활동하였습니다. 2024년 총 2846건의 상담진행 매일 아침 주문을 외워야 집을 나설 수 있었던 여성노동.. 2025. 7. 30.
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4화]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여전히 눈치 보고 사용 해야하는 현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 원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40만 원 인상,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신설(20만 원) 등 제도적 장치를 확대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업무분담지원금'이다. 이 제도를 보며 오래전 지인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미혼이 대부분인 부서에 처음으로 결혼을 한 B씨는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두고 관리부와 면담했지만 돌아온 답은 "육아휴직 사용하면 누가 일해?", "아이 낳고 다닐 수 있어?"라는 되물음이었다고 한다.그 말을 전해들은 선배 A씨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솟구치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B씨에게 "걱정 말고 육아휴직 사용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며 큰소리를 쳤다. 우여곡절 끝에 후배는.. 2025. 5. 20.
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3화] 성차별 조직문화에 맞선 외침, 그러나 돌아온 건 해고 였다 한 여성노동자가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결국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성희롱과 괴롭힘을 신고한 것이 오히려 해고로 돌아오는 이 현실은, 여전히 성차별이 일상화된 직장 내에서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부당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피해자가 겪은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기업의 책임 회피가 빚어낸 구조적 문제의 단면이기도 하다."일터는 전쟁터였다" 여성 크레인 운전사의 고립한 기업의 사내하청업체에 크레인 운전사로 입사한 내담자는 기대와 달리 곧 극심한 성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겪게 되었다. 당시 회사 내 여성 크레인 운전사는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했고, 각 조마다 여성은 1~2명에 불과했다. 내담자는 남성 중심적인 노동환경과..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