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회26 [활동사진] 6월 소모임 뚜벅뚜벅 <수리산&힐링프로그램> 참여 [소모임_뚜벅뚜벅]6월 20일(토) 뚜벅뚜벅 소모임은 다섯 번째 걷기 모임으로 수리산&힐링프로그램을 다녀왔습니다.비가 많이 내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수리산 도립공원 내 탐방안내소에 6명이 모여 힐링프로그램으로 숲체험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천연 고체 치약을 만들고 싱잉볼을 쳐보고 싱잉볼을 들으며 명상도 하고, 매화가 올라간 따뜻한 차도 함께 즐겼어요. 무료 교육임에도 높은 퀄리티에 감동받아 장마 기간에는 이 곳에서 실내 프로그램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의견도 나누었어요.점심 식사로는 수리산 두꺼비집에서 연탄불고기와 콩국을 맛있게 먹으며 그동안의 일상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다음 모임은 어디를 걸을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뚜(벅)뚜(벅)'은 어떤 모임인가요?일과 돌봄에 힘들고 지친 여성노동자들이 서로를 .. 2026. 6. 22. [활동사진] 6월 소모임 페미니즘 토론모임 이프 후기 [소모임_페미니즘 토론모임 이프]6월 16일(화) 이프 6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이번 모임은 책《알로하 나의 엄마들》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각자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낭독하고 이유를 보태며, 가장 공감가는 인물과 공감가지 않는 인물을 꼽아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그리고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키워드 중 하나를 골라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고 소감을 나눴습니다.다음 이프 모임은 7월 14일(화) 저녁 8시, 책《페미니즘하는 엄마》(파라 알렉산더, 아고라, 2022)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다음 시간에 만나요!★'페미니즘 토론모임 이프'는 어떤 모임인가요?페미니즘으로 책 또는 영화를 보고 이야기하는 모임이에요. 우리는 서로 평어를 사용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보장하는 모임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 2026. 6. 22. [카드뉴스] 2025년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 분석 🔹5월 카드뉴스🔹존중받는 일터 성평등노동 실현해야 직장 내 성희롱을 파헤친다 ✊🎤2025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분석⚡️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간과 장소성희롱은 일상적 공간과 일터 내에서 대다수 발생! 일상이 안전하지 않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효과적인가?형식적 응답 57.5%온라인 교육 50%예방교육의 목적은?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이다.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되고 교육이수 중심의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 떨어져, 소규모 사업장 집중 감독 강화하고 성희롱예방교육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필요하다.⚡️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4인 이하에서 69.7%, 5-9인 이하에서 83.4%, 10-29인 이하에서 81.5%가 법인대표, 사장, 상사가 행위자를 차지한다. 피해자는 퇴사.. 2026. 6. 8.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한 계약 종료건에 대한 차별 시정을 환영하며 - 인천 미추홀구청은 임용연장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성명]🚨국가인권위원회의 지자체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한 계약 종료건에 대한 차별 시정을 환영하며 - 인천 미추홀구청은 임용연장하고 즉각 복직시켜라 ○ 성차별 및 모성보호 차별 인정 26년 3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의 출산 및 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한 계약 종료에 대하여 차별로 인정하였다. (결정문 2026년 4월 29일 통보) 이는 여성노동자가 임신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함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종료는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하여 차별을 인정한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함을 판단한 것이다. ○ 작업치료사로 일하려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선택해야 여성노동자 진정인 A씨는 2019년 9월부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2026. 5. 8. [노동절 공동성명] 법인 대표 성희롱 처벌, 8년의 투쟁으로 일궈낸 값진 결실 - 우리는 멈추지 않고 더 안전한 일터로 나아갈 것이다 [노동절 공동성명]법인 대표 성희롱 처벌, 8년의 투쟁으로 일궈낸 값진 결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더 안전한 일터로 나아갈 것이다법정공휴일이 된 최초의 노동절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연대를 말하는 오늘, 여성노동자회는 그간의 연대로 이루어낸 투쟁 결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인대표와 사업주ㆍ법인대표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 법안은 여성노동자회가 2018년 미투운동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안한 개정안이었다. 개정 전 법안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법인대표는 누락된 상태였다.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증가했지만 .. 2026. 5. 6. [기자회견문] 모든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 기자회견] 노동안전 성별격차 철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모든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우리는 더 이상 여성노동자가 죽지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요구한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하러 간 곳에서 다치고 병들고 심지어 죽는다. 이러한 일터에서의 죽음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자본과 이윤 중심으로 구조화돼 있는지,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숨은 얼마나 존중받지 못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사회 여성노동자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 등 열악한 일자리에 집중돼 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은 노동안전에 있어서도 소외와 격차를 낳고 있다. 또한 성별에 따라 일하는 업종이 강력하게 분리되어 남성노동자가 많은 산업, 중대재.. 2026. 4. 28. [공동성명] 독감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부천 유치원 선생님을 애도하며 - 누구도 아픔을 미안해하지 않는 사회로 : 법과 제도를 넘어 인권으로서의 '쉴 권리'보장을 촉구한다. [공동성명]-독감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부천 유치원 선생님을 애도하며-누구도 아픔을 미안해하지 않는 사회로: 법과 제도를 넘어 인권으로서의 ‘쉴 권리’보장을 촉구한다.1. 부천 유치원 교사의 죽음은 ‘인권’이 실종된 한국 노동현장의 사회적 타살이다지난 2월, 부천 유치원에서 일하던 20대 선생님이 목숨을 잃었다. 법정 감염병인 B형 독감에 걸려 고열과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유치원 원장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출근해야 했다. 40도에 육박하는 열이 나고, 피를 토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허락된 조퇴는 너무나 늦었다. 고인이 생전 지인과 나눈 대화 속에는 “쉬라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쉬냐”는 절규가 담겨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이나 특정 운영자의 비정함이 아니다. 아픈 것이 죄가.. 2026. 4. 6. [기자회견문]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성평등공시제 도입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나아가자! [기자회견문]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성평등공시제 도입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로 나아가자!임금은 더 이상 개인정보도 기업의 기밀도 아니다. 우리는 채용에서부터 임금을 묻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해왔다. 기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노동자에게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입사 후 합의라는 알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한다. 취업을 했어도 연봉 협상을 할 때 개인별 협상을 통해 차별적인 임금구조를 공고화했다. 여성의 임금은 가구임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돌봄책임과 근거 없는 가치절하로 상대적인 저임금을 당연시한다. 공공기관도 민간기업과 다르지 않다. 공무원은 차별임금이 없는 조직인가? 같은 직급으로 입직을 해도 여성은 남성보다 장기간 육아휴직을 강요당하면서 자연스레 승진에서 밀려나.. 2026. 3. 6. 국정과제인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완전 복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국정과제인 민간고용평등상담실 완전 복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되었던 여성노동자들의 마지막 보루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24년간 직장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비롯한 성차별 등 고충에 대해 법률자문, 사내대응, 노동청진정, 심리상담 등 종합적 지원을 해왔고, 대응과정에서 포착된 법제도의 미비점을 알려내고 바꿔왔습니다. 여성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국정과제로 포함되었지만, 내년 책정된 예산은 이전의 반쪽도 되지 않습니다. 여성노동자에게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이 필요합니다!! 제대로된 지원을 위해 예산증액이 꼭 필요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0199.htmlhttps://m.ohmynews.com/.. 2025. 11. 26.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