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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3

육아휴직 최소 몇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1] 육아휴직 최소 몇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2] [ 육아휴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직 제도 입니다. ▶️ 대 상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 사용기간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1년씩 육아휴직 사용 가능 (최대 1년 6개월*) *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3] [ 신청기한 및 방법 ] 사업주에게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 까지 .. 2025. 11. 19.
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4화]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여전히 눈치 보고 사용 해야하는 현실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 원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40만 원 인상,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신설(20만 원) 등 제도적 장치를 확대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업무분담지원금'이다. 이 제도를 보며 오래전 지인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미혼이 대부분인 부서에 처음으로 결혼을 한 B씨는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두고 관리부와 면담했지만 돌아온 답은 "육아휴직 사용하면 누가 일해?", "아이 낳고 다닐 수 있어?"라는 되물음이었다고 한다.그 말을 전해들은 선배 A씨는 가슴 속에서 뭔가가 솟구치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B씨에게 "걱정 말고 육아휴직 사용해라, 내가 있지 않느냐"며 큰소리를 쳤다. 우여곡절 끝에 후배는.. 2025. 5. 20.
[성명] 노동현장에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성차별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도록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책임을 다하라!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성명] 노동현장에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성차별이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도록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책임을 다하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부당한 인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9월 6일, SBS는 홍원식 회장이 육아휴직을 다녀온 홍보팀장(이하 A씨)을 강하게 압박하여 퇴출시키고자 부당지시를 직접 자행한 정황을 단독 보도했다. 남양유업은 2013년에도 여성노동자들에게 결혼,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해 고발당했고, 고발당했음에도 개선없이 성차별적 기업 운영을 지속해왔다. 2021년 기업공시 자료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여성임원은 비상근임원 단 한명 뿐이다. 노동자 규모도 생산직은 남성 934명 / 여성 206명, 관리직은 남성.. 202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