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 ②] 노동법을 안 지키는 게 당연한 곳, 그게 마트입니다
“여성 비정규직, 1년 중 145일째부터 무급입니다”
2024년 기준, 여성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69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430만 원에 비해 39.4%에 불과합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여성 비정규직은 1년 중 144일만 임금을 받고, 145일째부터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5일은 '임금차별타파의 날', 5월 25일부터 5월 31일의 한 주는 '임금차별타파주간'이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이제는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바라는 목소리, 2025 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기사로 만나봅니다.
"김씨는 2011년 입사 후 2024년까지 14년간 마트에서 일했다. 입사 후 첫 3년 동안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 2014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최저임금에 맞춰졌지만, 이후에도 임금은 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다. 누구도 쉽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왜 최저임금도 안 맞춰주느냐"는 김씨의 질문에 동료는 "언니야, 그러다 오래 못 다니고 쫓겨난다"고 답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오르자 마트 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감축을 시작했다. 감축 대상은 늘 여성노동자였다. 남성 직원들은 입사와 동시에 주임·계장·대리로 승진하며 관리직으로 올라섰고, 인원 감축에서 제외됐다."
"현장의 열악함은 근로조건만이 아니었다. 관리자들의 폭언은 상시적이었고, 성희롱 피해도 반복됐다. 그러나 성희롱 예방교육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다. 퇴직금도 법대로 일괄정산하지 않고 매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 방식으로 처리했다. 모든 것이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었다. 그럼에도 감독기관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김씨는 "중소마트 현장은 여전히 법이 작동하지 않는 무법지대에 놓여 있다"며, 실질적 근로감독과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개입을 요구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여성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이 보장되고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마트 현장점검, 특별근로감독을 나와야 합니다. 마트의 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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