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차별타파주간 연속기고 ⑥]
"우리에겐 사상 때문에 괴롭힘 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페미니즘 사상검증, 창작자 여성노동자는 왜 보호받지 못하는가
임금차별타파주간을 맞아 5월 27일 열린 기자회견 현장에서 디지털콘텐츠 여성노동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김효진 지회장은 '페미니즘 사상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는 집단 괴롭힘과 그 속에서 방치된 창작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고발했다.
김효진 지회장은 먼저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안산 선수 사건을 언급했다. 일부 남성들이 안산 선수를 '페미니스트'라고 비난하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여성가족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혐오적 표현이나 인권침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그보다 5년 전 2016년 게임업계에서는 전혀 다른 대응이 이어졌다. 넥슨은 일부 남성 이용자들의 공격을 받고 한 성우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 사건 이후부터 디지털콘텐츠 업계 전체로 페미니즘 사상검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김 지회장은 지적했다.
이후 웹툰, 게임, 성우, 유튜브 등 디지털콘텐츠 업계 곳곳에서 여성 창작자들은 SNS 글, 착용 물품, 과거 발언 하나하나까지 문제 삼는 사상검증과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기업들은 대부분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계약 해지 등으로 사태를 '정리'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디지털콘텐츠 창작자들은 대부분 프리랜서,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지만, 고용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인권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들은 일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며, 그러므로 괴롭힘 피해조차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우리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상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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