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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80

[공동기자회견문] 차별과 폭력으로 죽음을 가공한 SPC를 처벌하라!-SPL 평택공장에서 숨진 여성노동자를 추모하며,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차별과 폭력으로 죽음을 가공한 SPC를 처벌하라! - SPL평택공장에서 숨진 여성노동자를 추모하며,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SPC그룹의 계열사인 평택 SPL공장에서 여성노동자 산재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다. 간단한 안전장치로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우리는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안전을 위한 방호장치가 있었지만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거되었고, 2인 1조 수칙이 있었지만 사고가 발생한 순간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최소 두 명이 함께 작업하며 서로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위험한 공정임에도 회사가 강요한 무리한 작업 물량으로 인해 안전 장치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벌어진 참사이.. 2022. 10. 31.
[성명서] 안산청년네트워크 성명- SPC 제빵공장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 [안산청년네트워크 성명] - SPC 제빵공장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 지난 15일,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3세 여성 청년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그는 15kg이 넘는 무거운 재료를 혼자서 들어 옮기며,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1시간을 밤새워 일했다. 그가 일하던 기계에는 안전장치도 없었고, 2인 1조 근무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사고가 나기 8일 전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기계에 노동자의 손이 끼이는 사고가 있었다. 이 때 회사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했다면 어땠을까? 노동자들의 요구대로 회사가 인원을 충원하고 2인 1조로 일했다면, 밤샘근무를 줄였다면, 사고가 났던 기계에 안전장치를 설치했다면... 그랬다면 스물 셋의 그에게는 ‘오늘’이 주어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 2022. 10. 19.
[공동성명]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볼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공동성명]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인권 볼모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여성가족부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3일,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선시기부터 근거도 내용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대통령 지지율 24%라는 최저점을 찍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위기마다 ‘여성가족부 폐지’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특정 집단에서 지지율을 끌어내보려는, 그러나 오히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자초하는 무지몽매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고 여성가족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 2022. 10. 6.
[공동성명] 차별과 배제 조장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여성가족부의 책무다. 여성가족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라!! 차별과 배제 조장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여성가족부의 책무다. 여성가족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여성가족부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24일, 여성가족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며 입장을 냈다. 위와 같은 여성가족부의 입장에 우리는 분노한다. 여성가족부는 본연의 책무가 .. 2022. 9. 29.
[공동성명] 애도와 분노의 성명. 참담한 고통 속에 떠나신 여성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애도와 분노의 성명] 참담한 고통 속에 떠나신 여성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한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살해되었다. 애도와 침통 속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명백한 여성혐오이자 젠더폭력의 결과이다. 국가와 회사의 부실한 시스템은 여성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했다. 우리는 본 사건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국가 시스템과 회사에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본 사건은 여성 대상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미비와,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결부되면서 발생했다. 위험을 방치한 자리에 가해자는 죽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다.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서 일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마땅히 취했어야 할 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2022.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