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여성노동자회43 [기자회견문] 위헌적 계엄 규탄! 국민주권 실현! 내란죄 윤석열 파면! 긴급 입장문 [기자회견문] 위헌적 계엄 규탄! 국민주권 실현! 내란죄 윤석열 파면! 긴급 입장문 위헌적 비상계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결연한 구국의지로 계엄령 선포했다고 밝혔다. 오늘 대한민국이 그 어떤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였는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그 자체가 위헌, 위법하여 무효이다. 특히 국회가 4일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 위반 윤석열을 지금 당장 파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를 침탈하며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려 했다.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폭동.. 2024. 12. 4. [성명] 우리는 윤석열에게 무도한 계엄선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성명] 우리는 윤석열에게 무도한 계엄선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현장을 목도하였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눈물로 지켜왔다. 이 소중한 정의를 위해 시민들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야반도주하듯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을 우린 더 이상 보아줄 수 없다.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비상 계엄을 선포한 무도한 윤석열은 스스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실토한 것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다. 국가 전체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려 시민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협하였다. 윤석열은 이번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것이 정당한 절차이자 역사적 과정이.. 2024. 12. 4. [북토크신청]_12월 페미니즘 토론모임 이프 "같이 걷는 길" 북토크 신청! [북토크신청]_12월 페미니즘 토론모임 이프 "같이 걷는 길" 북토크 신청! 안녕하세요! 😊 안산여성노동자회 페미니즘 독서모임 이프에서23년도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12가지 시선' 에 이어올해 24년 새로운 맴버들과 함께 '같이 걷는 길'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대 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성별과 세대로 모인 10명이 페미니즘을 배우고 실천하며 겪은 각양각색의 이야기들과 페미니즘 책 혹은 영화를 보고 쓴 에세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 일시: 2024. 12. 26. (목) 19:30~21:30💜 장소: 스페이스 오즈 (중앙역 2번출구 도보4분)💜 드레스코드 : 보라색 혹은 민트색 (옷,소품,소지품 등)✨참가비 : 5,000원 이상 자율후원 (입금계좌 .. 2024. 12. 1. [공동성명]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관한 입장문 [공동성명]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관한 입장문 최근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를 둘러싸고 ‘폭력 사태’, ‘비문명’을 운운하거나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거’, ‘여대출신 채용 배제’, ‘54억 시위 피해’ 등의 말이 정치인과 기업, 언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여러 맥락과 상황을 소거시킨 채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학생을 학교공동체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비민주적 학교의 행태를 승인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학생 측은 학교 본부와의 면담에서, 지난 3월 이루어진 학제 개편이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통보의 방식으로 추진된 점, 당시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도 도입을 강행한.. 2024. 11. 28. [평등의전화 카드뉴스]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평등의전화 카드뉴스]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1.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사직서 쓰기 전 와 상담하세요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성노동전문상담실 전국 어디서나 1670-1611#2. 가족돌봄휴가 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 할 수 있는 제도◽ 가족돌봄휴가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 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2024. 11. 22.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