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며 신병에 대한 불구속을 선택하였다.
우리는 이 결정이 내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할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중대한 오판이고, 내란 책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주는 것이라 판단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달아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 이어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통화를 통해 '국무위원조차 반대한 계엄'임을 인식했음에도, 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으로 계엄 유지에 협조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에 주어진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불법 계엄을 연장하려 한 행위로, 내란 사태의 핵심 범죄 구성요소와 직결된 중대한 범죄 혐의이다.
이로 인해 내란의 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들을 제외한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하는 이례적인 구조 속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이 표결 결과만으로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중대한 형사책임 부과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가 군에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의 중대성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또다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사법적 결단조차 회피했다. 이번 결정은 결코 단발적이고 우연한 것이 아니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국회 등 공적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비상계엄에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조기대선의 후보자로 출마선언까지 했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통해 한 전 총리가 내란행위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고, 많은 시민들은 최고위 공직자의 공적 발언이 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허위로 가득 찬 변명이었음을 확인하며 강력한 사법적 책임을 묻기를 희망하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인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계엄 이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을 했으며, 휴대폰과 업무용 컴퓨터까지 교체한 사실이 드러난 피의자에게조차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부정하였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로부터 구체적 지시를 받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 조치,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지시 등 내란 실행에 필수적인 조치를 연이어 내렸음에도 이를 단지 법무부장관으로서의 ‘통상 업무’였다고 변명했고, 법원은 이 황당한 해명을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사실상 수용하였다.
이번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은 바로 이러한 일련의 결정과 동일한 궤도 위에 있다. 내란 주도자와 핵심 협력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다툼의 여지”,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읊조리며 구속을 회피시켜 온 사법부의 태도는, 더 이상 개별 판사의 재량이나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형성된 ‘조희대 사법부’의 구조적 인식과 책임 방기의 결과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선포된 위헌·불법 계엄임을 확인하였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수천 명의 무장 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되었고,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제1호 또한 헌법 제77조 제5항과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국무총리·여당 원내대표 등 최고위 공직자들은 누구보다 먼저 위헌성을 인식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계엄을 설계·집행·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반면 주권자 시민들은 공직자나 법률전문가가 아니었음에도 위헌·불법임을 직감하고 국회 앞으로 달려가 장갑차와 총칼에 맞서며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다.
조희대 사법부가 연이어 내놓은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행위에 중요하게 관여했음이 드러난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에게조차 불구속 원칙을 앞세우는 것이다. 시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이 이토록 어긋난 현실에서, 과연 지금의 사법부가 민주헌정을 수호할 최후의 보루라 부를 수 있는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12·3 내란 관련 사건들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단이 헌법질서 수호라는 책무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인 점검에 착수하고, 내란·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전담 재판부 설치, 내란사건에서의 영장심사 기준 재정립 등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 시행하라.
내란특검은, 활동기한을 새롭게 연장하거나 추가적인 특검법을 추진해서라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내란 책임자들에 대해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이끌어 내라.
우리는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역사 인식과 책임 회피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 내란 책임자들에게 관대한 사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그가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헌법질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민들의 투쟁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겨우 막아낸 이 내란을, 사법부가 반복되는 영장 기각과 ‘봐주기’ 소극적 판단으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사건’으로 만들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내란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역사는 조희대 사법부를 내란의 공범·방조자로 기록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제 시민사회단체
가톨릭농민회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진보연대 ·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 경남진보연합 ·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광주진보연대 · 국민주권연대 · 기독여민회 · 녹색교통운동 · 녹색미래 · 녹색연합 · 대경진보연대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 대구여성인권센터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여성단체연합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 민들레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부산민중연대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여성의전화 · 빈민해방실천연대 · 사월혁명회 · 새움터 · 생태지평 · 서울진보연대 · 서울KYC(한국청년연합)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수원여성인권돋음 · 수원여성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여성인권티움 · 여성환경연대 · 울산여성회 · 울산진보연대 · 인권희망 강강술래 · 인천자주평화연대 · 자주연합 · 자주통일평화연대 ·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빈민연합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전남진보연대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 제주여민회 · 제주여성인권연대 · 진보대학생넷 · 참여연대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여성인권 · 코리아국제평화포럼 · 통일광장 · 통일시대연구원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포항여성회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한국여성노동자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정치연구소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진보연대 ·
'활동 > 보도자료, 성명, 논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동성명] 성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내란은 청산된다 (1) | 2025.12.03 |
|---|---|
| [기자회견문] 경기도 정무라인 공직자들의 2025 행정사무감사 보이콧을 전폭 지지하며, 사태의 출발이 경기도의회에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0) | 2025.11.27 |
|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 과제 실현으로 성평등 민주주의로 나아가자! (0) | 2025.11.27 |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4년 성명]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다른 대안은 없다."24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위원장 안창호씨는 국가인권위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1) | 2025.11.25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은 명백한 혐오발언이다 (0) | 2025.1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