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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93

[공동기자회견문] 22대 국회에 바란다.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5대 성평등노동정책 [공동기자회견문] 22대 국회에 바란다.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5대 성평등노동정책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과 후보들은 이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총선은 주권자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정책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욕설과 정쟁으로 얼룩진 총선판에서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2대 국회에서 꼭 이루어야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5개 분야 23개 과제로 제안된 정책 내용 중 여성노동자들에게 5개 영역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고르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뽑힌 다섯가지 정책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각 정당들은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 2024. 4. 2.
[성명]CEDAW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내용 삭제하고성평등 개선 권고 퇴행시켜 기관의 사명을 내팽개친 인권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성명] CEDAW 독립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 내용 삭제하고 성평등 개선 권고 퇴행시켜 기관의 사명을 내팽개친 인권위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제(3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이 삭제된 채 통과되었다. 또한 독립보고서 초안에 담겼던 일본군성노예제문제, 이주가사노동자 권리,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성평등 정책 퇴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등 한국사회 여성인권 현실개선을 위한 주요 법·제도 개선 권고 제안의 문구가 초안에서 대폭 추상화되거나 약화되는 방식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사법·입.. 2024. 4. 2.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책무 망각과 망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EDAW 독립보고서 조속히 통과시켜라 3월 25일 오늘 열리는 제6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안건이 재상정된다. 지난 제4차, 제5차 회의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이다. 제4차 회의(2/26)에서는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과 의도적 회의 지연으로 회의가 파행되어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제5차 회의(3/11)에서는 일본군위안부 의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들의 억지 주장과 망언으로 안건이 의결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명시된 인권위 주요 업무인 ‘국제인권조약 관련 권고 및.. 2024. 4. 2.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내 신고 4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사내 불리한 처우로 인한 상담이 34.8%를 차지해: 여성노동자회 2023년 평등의전화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분석 결과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노동부, 사회부, 여성부 담당 발 신 한국여성노동자회 담 당 박선영 (정책연구위원) 02-325-6822 kwwa@daum.net 발신일 2024년 3월 7일(목) (총 13쪽)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내 신고 4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사내 불리한 처우로 인한 상담이 34.8%를 차지해 : 여성노동자회 2023년 평등의전화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분석 결과 ● 평등의 인사 드립니다. ● 2024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노동자회 전국 11개 지역(서울, 인천, 부천, 수원, 안산, 전북, 광주, 대구, 마산창원, 부산, 경주-여성노동전문상담실)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2023년 상담 통계와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진단하였습니다. ●.. 2024. 3. 28.
[논평] 성평등 삭제하고 '살만하지 않은 사회'를 공고하게 만드는 저출산 정책 전면 철회하라-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발표에 부쳐- 성평등 삭제하고 ‘살만하지 않은 사회’를 공고하게 만드는 저출산 정책 전면 철회하라 -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발표에 부쳐 - 지난 3월 28일,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이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안은 지난 2020년 발표된 5개년 계획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4차 계획)의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전면 부정했다. 특히, 4차 계획에서 근본적으로 구조에 개입하는 해결책으로서 전향적으로 제시되었던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등 목표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라고 평가하면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 2023. 4. 3.
[활동스케치] 제19회 경기여성대회 '반여성, 반노동에 맞선 거센 연대의 파도 반격'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3월 7일 수원역 앞 로데오 거리에서 제19회 경기여성대회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반여성, 반노동에 맞선 거센 연대의 파도 반격'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대의 발언들과 공연,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그 날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진을 보면서 마음으로 함께해요 :) 아! 그리고 관련기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61&fbclid=IwAR25b4HoRNFoqe7LWCzu8384wW0jnGVHF8mlAdKqZiooVs9heluzBVX48AM 수원역 모인 시민들 “윤석열 정부 ‘반여성·반노동’ 함께 맞서자” - 여성신문 “반여성 반노동에 맞선 연대.. 2023. 3. 9.
[활동스케치]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 2030여성노동자대회 제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제38회 한국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에는 성평등 퇴행을 맞기 위해 목소리를 더 모으고 모아 2023 여성노동자대회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고 목소리 내는 자리인 만큼 안산여노는 보신각 앞에서 진행된 2023 여성노동자 대회와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한국여성대회 모두 참석했답니다. 2023 여성노동자 대회에서는 차별로 퇴행하는 시대에 성평등 노동을 위한 시국 선언과 퍼포먼스, 행진 등이 있었고 한국여성대회에서는 시민참여부스와 공연, 거리행진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특별히 수도권 여성노동자회들이 3시스탑 운동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위해 3시스탑 부스도 운영을 했답니다! 성별임금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왜 3시스탑을 외칠 수밖에 없었는지.. 2023. 3. 9.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오늘(2/27) ‘여성가족부 폐지안(이하 ‘여가부 폐지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대선 시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국내외의 개인들과 시민사회는 혐오 편승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를 끊임없이 비판하며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해 전담부처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이러한 시민들의 힘으로 여가부 폐지를 일시적으로나마 저지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가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인식도 철학도 없이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무책.. 2023. 2. 28.
[보도자료]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기존 조례명을 유지하라! 지난 2022년 10월 중앙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를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는 언급조차 하지 못할 만큼 궁색하고 대책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는 이미 여러 광역시/도/지자체 등이 부화뇌동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인구’와 ‘가족’을 밀어 넣고 있으며, 기존 성평등 추진체계를 아무런 근거 없이 흔들어 대거나 훼손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러한 때 현행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를 『경기도양성평등기본조례』 로 하는 개정안 발의는 시의도 적절치 않거니와 개정 배경 또한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을 낸다. 첫째,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202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