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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51

[9월뚜뚜모임후기]_광덕산 맨발걷기 [9월뚜뚜모임후기]_광덕산 맨발걷기 2024년9월21일무덥고 긴 여름의 끝자락 매일매일이 덥고 지치게 만들었던 여름의 열기는 간밤의 무섭게 내리던 빗줄기를 쏟아내고서 당당하던 기세를 접어버렷다오늘 뚜뚜모임 맨발걷기날 모처럼 참여하겠다 해놓고 아침까지 내리는 비에 맘이 흔들렷지만모임지기 문옥의 고집스런 맘이 통했는지 광덕공원으로 출발했다오늘 모임은 단촐하게 4명 클라라 김정임샘 한정희샘 이문옥샘 그리고 나 채정심 그래도 4명이나되니 걸어보자고 하는 순간 비가 개이기 시작했다 난 분명 날씨의 요정인게야 ㅋ4명이서 광덕산둘레길을 먼저 돌고 내려와서 건너편 공원 맨발걷기를 하자고 했다열심히 둘레길 걷다 밤도 줍고 정희쌤은 버섯도 따고 그동안 밀린 수다는 덤한참 걷는데 한정희샘 오래된 트레킹화 밑창이 떨어져버린다.. 2024. 10. 27.
[공동성명]"입주형에 국가 다변화? 반성은커녕 온갖 졸속 정책 꺼내드는오세훈시장은 망언을 멈추고,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협약부터 비준하라!" [공동성명]"입주형에 국가 다변화? 반성은커녕 온갖 졸속 정책 꺼내드는오세훈시장은 망언을 멈추고,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협약부터 비준하라!" 오세훈 시장은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육아와 가사를 모두 다할 수 있는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를 복수로 선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할까 생각’하고 있고 노동부와 의논을 하겠다고 또 다시 망언을 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저임금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데려와야 한다’는 돌출발언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가사노동자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가중되는 돌봄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대신 개별 가정에 비용을 전가시키고,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킨지 2년만의.. 2024. 10. 22.
[공동논평] 권리를 확장하고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 실현하라-혼인평등소송 제기에 부쳐- [공동논평] 권리를 확장하고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 실현하라-혼인평등소송 제기에 부쳐-   오늘 10월 10일 오전, 11쌍의 동성부부가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혼인평등소송 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2004년 3월 은평구청 혼인신고, 2014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후 10년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한국은 가족에게만 허락하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다. 특히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돌볼 권리는 핵심적이다. 한편, 이러한 권리를 가족만이 가능하게 하며 가족이 될 수 있는 범위를 극히 좁게 설정하고 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기를 바라는 성소수자들은 부부가 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이는 성소수자 각각.. 2024. 10. 17.
[활동스케치] 반노동·반평화·반평등·반민생·반민주·반환경 윤석열 퇴진!2024.10.16. 공동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활동스케치]반노동·반평화·반평등·반민생·반민주·반환경 윤석열 퇴진!2024.10.16. 공동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안산여성노동자회도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안산여성노동자회 회장님께서 발언해주셨습니다.  발언 일부 공유 - 윤기종 6.15안산본부 고문은 “나라가 거덜 나고 있다. 단군 이래 최악의 리더인 윤석열 집권 2년 5개월 만에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안보, 외교, 국제관계 어느 것 하나 성한 곳 없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며, “그중 으뜸은 남북 관계의 파탄이다. 윤석열이 몰고 온 한반도 전쟁 위기이며, 곧 평화의 파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북은 남북을 잇는 동해선·경의선 일대 육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수많은 사람, 물자들이 평화롭게 넘나들었던 남북 교류의 상징인.. 2024. 10. 16.
[공동성명]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성평등 정책 후퇴, 국민생활안전정책 축소 획책을 당장 멈추라!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하라! [공동성명]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성평등 정책 후퇴, 국민생활안전정책 축소 획책을 당장 멈추라!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하라! 지난 9월 6일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 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상설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운영위원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9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성평등 후퇴 정책이라는 비판을 야기했던 안으로, .. 202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