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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기자회견]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하락,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생존 위기!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기자회견문][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기자회견]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하락,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생존 위기!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오는 5월 24일은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을 비교했을 때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이날부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2023년 기준, 남성정규직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39.4%에 불과하다. 월 평균 163만원으로 한 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전체 여성노동자 중 무려 49.7%를 차지한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는 이유.. 2024. 5. 23.
[출범선언문] 넓히자 최저임금! 멈춰라 차별적용!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출범선언문] 넓히자 최저임금! 멈춰라 차별적용!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선언문     우리는 이제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역대 최저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는 최저임금은 인상액은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물가와 뒤로 돌아가는 산입범위로 우리 사회의 최저의 삶을 지키기 위한다는 헌법적 취지와 무색하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져 생계의 압박은 날로 커져간다. 그리고 정부는 낮아지는 출생율에 따라 변화하는 인구구조 앞에서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정작 청년들은 낮은 임금과 안정화 되지 못하는 삶으로 결혼과 출산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기만 아래 최저.. 2024. 5. 21.
[기자회견문]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선포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선포 기자회견문  오늘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유래로 해 만들어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다. ‘동성애’가 질병목록에서 삭제된 후 35년이 지났고, 1993년 한국 최초 성소수자 인권단체 ‘초동회’가 발족한 이래 30년이 넘었다.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수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투쟁은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많은 진전을 이끌고 만들어냈다. 1993년 초동회를 시작으로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시작한지 30여년,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다. 2000년 소규모로 시작된 제1회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이제는 수만명이, 전국적으로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고,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계속 발전해나가.. 2024. 5. 21.
[사 후 보 도 자 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사 후 보 도 자 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ㅣ수   신ㅣ각 언론사 노동, 여성, 사회, 법 담당 기자ㅣ발   신ㅣ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문의 : 장서연(010-2435-1980, lgbtqact@gmail.com))ㅣ제   목ㅣ[사후보도자료]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ㅣ발신일ㅣ2024년 5월 17일(금) 2024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일시 : 2024. 5. 17.(금) 11:00장소 : 국회 의사당 앞주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주최 :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 2024. 5. 21.
[기자회견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여성/페미니스트 성명〉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백래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기자회견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여성/페미니스트 성명〉학교 현장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백래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는 한번 부결된 폐지안을 즉시 재상정하는 억지 끝에 결국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4월 26일에는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날치기 상정과 의결을 통해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과도한 인권’, ‘조기 성애화’, ‘동성애 조장’과 같은 반인권적인 혐오 선동을 벌이는 세력의 갈채 속에 학교와 한국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임신 또는 출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체벌과 성폭력을 비롯한 모든 폭력으로.. 2024.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