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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스케치] 여름사냥이 시작되는 7월 활동소식 🌞 [활동스케치] 여름사냥이 시작되는 7월 활동소식 🌞 7월의 안산여노는 쉼 없이 달렸습니다! 🌴 [전국 워크숍 @제주] 6월 25~28일, 전국 여성노동자회 활동가들이 제주에 모여 성별임금격차 해소 전략과 활동 방향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 이제 지역에서 답을 찾는다.” 🎬 [이프 토론모임 / 영화 서브스턴스] “50+ 이후에도 삶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현대사회의 잔인한 아름다움에 휘둘리지 말자, 페미니즘으로 더 깊게 이야기한 시간. 📝 [와글와글 페미글방] ‘나의 연대기’를 바탕으로 모방시를 쓰고 합평했습니다. 세대가 달라도 여성들의 삶은 닮아 있었고, 그만큼 가부장제의 벽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 [지역연대 / 강연] 안산 여성단체 연합과 시민사회연대가 함께한 ‘여.. 2025. 7. 31.
<평등의 전화 카드뉴스> 생계에 성별은 없다!🥖🌹 생계에 성별은 없다!🥖🌹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1670-1611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모성권, 안전한 일터 생계에 성별은 없다! 여성노동전문상담실 1990년대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주변화로 여성노동상황은 악화되어가고 여성노동자회는 평등의전화를 개설합니다. 평등의전화 상담을 통해 여성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슈화, 제도개선 캠페인, 조직화, 대정부활동 등을 진행하여 여성노동문제를 개선하고 법제도 개선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 30년동안 평등의전화는 여성이 일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활동하였습니다. 2024년 총 2846건의 상담진행 매일 아침 주문을 외워야 집을 나설 수 있었던 여성노동.. 2025. 7. 30.
[공동성명] 제22대 국회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성·재생산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공동성명] 제22대 국회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성·재생산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2025년 7월, 국회가 마침내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시작했다. 지난 1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은 ‘배우자의 동의’나 ‘강간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했던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 허용, 건강보험 적용, 용어 변경 등 임신중지의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23일 이수진 의원도 이에 더해 임신·출산 지원체계와 상담체계 구축을 포함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장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 2025. 7. 25.
[117개 단체 공동성명]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117개 단체 공동성명]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23일 오후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제21대 대선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성평등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주권자들이 싸운 결과가 바로 새 정부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이 정부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성평등과 돌봄, 연대가 어우러진 전례 없는 민주정치를 직접 실천하며, 새로운 시민정치의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이제 .. 2025. 7. 24.
[공동성명] 내란옹호자와 혐오선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가당키나 한가 – 국회는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하라 [공동성명] 내란옹호자와 혐오선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가당키나 한가 – 국회는 지영준, 박형명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하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인권위원으로 지영준, 박형명 두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이미 윤석열 정부가 뒤흔들어놓은 인권위를 반인권 기구로 쐐기박는 일이다. 지영준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후보로 나왔을 만큼 명백한 극우인사다. 게다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성애 독재’라고 규정하고 충남인권조례 소송에서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제도를 앞장서 반대해 온 인물이다. 박형명 변호사 역시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에 적극 참여하며 헌법 체계를 부정하는 행보를 보여 온 인물이다. 이들이 인권위원.. 2025. 7. 23.
[공동성명] ‘여성과 소수자’ 없는 국민주권정부,강선우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공동성명] ‘여성과 소수자’ 없는 국민주권정부,강선우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어제(7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여러가지를 종합한 결정”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지만, 그 ‘여러 가지’ 속에 여성과 소수자의 목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여성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강 후보의 자격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먼저 강간죄 개정, 포괄적 성교육,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의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 2025. 7. 22.
[공동성명] 예견된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지금 당장 폐기하라! [공동성명] 예견된 법무부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지금 당장 폐기하라! 2024년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 “돌봄 수요 충족과 양육비용 절감”을 외치며, ①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②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발표하였다. 이중 2024년 9월 시행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확대’는 기업의 불법통제와 감시감독,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를 낳으며 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②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시범사업은 2025년 3월, 법무부의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분야 활동 시범사업”(이하 법무부 시범사업’) 발표로 구체화되었다. .. 2025. 7. 16.
[공동성명] 임기 첫 해 최저임금 2.9% 인상,여성노동자 생존 위기 외면한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공동성명] 임기 첫 해 최저임금 2.9% 인상,여성노동자 생존 위기 외면한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2.9%인상된 10,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첫 지표였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존중 사회 만들겠다“던 정부의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상황이다. 공약이 무색하리만큼 노동자의 삶을 고려하지 못한 인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여성노동자들은 과거에 비해 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요구하면서까지 극심한 생존 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는 2.9% 인상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노동자의 생존 위기 해결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이 .. 2025. 7. 11.
<평등의전화 카드뉴스>성평등노동과 작업중지권 성평등노동과 작업중지권⭐성평등 노동이란? : 차별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작업중지권이란? : 일하다가 위험할 때 그 일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 제 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장, 사고가 나면 작업을 멈추는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안아줄까", "연애하자", "데이트하자", "사랑한다", "뽀뽀하자"강요🔥CCTV가 안보이는 곳에서 수시로 성추행🔥격려한다며 껴안거나 허리에 손을 얹음🔥고객이, 거래처 직원이 성추행🔥업무 중 외모와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농담🔥성희롱을 명백하게 거절하니 업무 배제 등(평등의전화_2024년 상담사례 일부)⭐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간 갈등이 아닌 .. 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