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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자신의 치부를 덮고자 약속마저 뒤집으며 지혜복 교사 중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한다 [공동성명] 자신의 치부를 덮고자 약속마저 뒤집으며 지혜복 교사 중징계에 나선 서울시교육청에 분노한다 2024년 8월 9일,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와의 2차교섭에서 교섭결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8월 5일 1차교섭과 7월 10일 교육감 면담 당시 약속마저 파기했다.   특히, 교육청은 1차교섭에서 확언한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공문」(담당 문경태, 감사관 이민종)에 대한 교육청의 '즉각적 외부 법리검토 및 법리검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약속을 뒤집고, 관련 법리검토 여부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결정에 맡겼음을 공대위에 통지했다. 감사관은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악의적으로 부인하고자 기초법리조차 결여한 허위공문을 시.. 2024. 8. 29.
[논평]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웬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안창호 국가인위원회 위원장 지명 즉각 철회하라! [논평]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웬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안창호 국가인위원회 위원장 지명 즉각 철회하라! 8월 12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지난 7월 23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5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사실이 보도된 후, 인권시민사회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지명된 후보자 중 안창호, 김태훈 두 사람은 다른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끌어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점으로 인해 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보편적 인권을 지지하고 보호하며 향상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가장 부적합한 인물인 안창호 후보.. 2024. 8. 29.
[기자회견문] 〈페미니즘 사상검증 규탄 기자회견〉서초경찰서는 성차별적 풍토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수사를 진행하라! [기자회견문]  〈페미니즘 사상검증 규탄 기자회견〉서초경찰서는 성차별적 풍토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수사를 진행하라!  지난해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 ‘집게손가락’을 그렸다고 지목된 여성 노동자가 개인신상 유포, 성희롱 발언 등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장면을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피해자를 향한 괴롭힘은 이어졌다. 피해자가 SNS를 통해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 괴롭힘의 표적이 된 이유였다. 이에 피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을 바로잡고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모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7월 24일, 서초경찰서는 피해자가 고소한 41건의 사건을 모조리 불송치 결정하였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찰의 불송치 .. 2024. 8. 29.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폐기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복잡다단해진 고용 형태 속에서 ‘진짜 사용자’를 밝혀내고, 모든 노동자가 ‘손배 폭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이 다시 한 번 발의된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 2024. 8. 29.
[환영논평]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의 첫 시작을 환영한다.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상고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환영논평]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의 첫 시작을 환영한다.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상고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밝히며 소송을 제기한 동성부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과 차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유의미한 이유는, 한국의 모든 사회보장 제도는 이성애 중심의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위 이성애 정상가족 단위로 짜여진 제도 아래서 법적 가족의 인정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은 거대한 .. 2024. 8. 29.